산업 안경

콘택트 온라인 판매 ‘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23 11:25

수정 2012.10.23 11:25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미용렌즈가 법망을 피해 온라인 상으로 아직도 유통되고 있어, 사용자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컬러렌즈 사은품 증정 충격
유통사이트 '철퇴' 대책 절실

잘못되고 무분별한 미용 렌즈 착용으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콘택트렌즈 및 서클렌즈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지어 가발을 판매하는 한 미용 소품 온라인사이트는 컬러렌즈를 가발에 딸려오는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시행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해야 하며,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서클 및 컬러렌즈 및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의 경우 법망을 피해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경우 렌즈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형식과 10대들이 주로 방문하는 패션 가발,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용렌즈를 이들 상품을 구매할 경우 함께 제공하는 사은품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착용한 렌즈의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주 근거지로 하여 폐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시행령 이후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콘텍트렌즈 쇼핑몰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렌즈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한 사이트의 경우 서버가 외국에 있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렌즈는 최근 제보 이후 위법성을 판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경우 모델의 이미지와 착용감 색상만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요한 재질과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콘택트렌즈의 경우 눈에 직접 착용하기 때문에 산소투과율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제품을 착용할 경우 안구건조증, 결막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해 전문가인 안경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 중 하나이다.

이런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업계에서는 개정된 법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 6월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이정배)는 홈페이지를 통해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회원 안경원을 대상으로 리플렛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미용렌즈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업체는 사이트 폐쇄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불법 사이트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혹시 발견을 하게된다면 보건복지부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안경사는 "안경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야한다.
올바른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안경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paperstory@fneyefocus.com fn아이포커스 문성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