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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미래 모바일 플랫폼을 잡아라] (중) 토종 오픈마켓 역차별.. 플랫폼 성장 발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29 17:48

수정 2012.10.29 17:48

[ICT의 미래 모바일 플랫폼을 잡아라] (중) 토종 오픈마켓 역차별.. 플랫폼 성장 발목

지식경제부 한 간부는 지난해 8월 삼성, LG 등과 손잡고 토종 모바일 운영체제(OS)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지만 혁신과 스피드가 핵심인 OS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두 달 만에 백지화됐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플랫폼 종속을 탈피하려는 의욕만 앞선 해프닝이었다. 사실 OS 플랫폼은 정부 발표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삼성의 바다 OS는 상용화까지 5년가량 걸렸지만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고 타이젠 OS로 통합해 인텔 등과 개발에 나섰고, 애플도 모바일 OS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이처럼 OS 플랫폼 공략이 어렵다 보니 국내 이통사,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등 대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오픈마켓, SNS, 메신저를 활용한 플랫폼 선점에 나서고 있다.


애플도 모바일 플랫폼의 시작은 오픈마켓이었다. 2001년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SW) 아이튠스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보이고 음악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은 아이튠스로 음악 등 콘텐츠를 유통하면서 오픈마켓 플랫폼의 물꼬를 텄다. 이후 iOS를 탑재한 아이폰, 아이패드와 앱스토어가 가세하면서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영화, TV프로그램, 전자책 콘텐츠 등이 어우러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국내업체 법 규제에 발목

국내에서도 통신3사, 삼성전자 등 제조사, NHN 등 포털이 오픈마켓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규제 등 역차별로 토종 모바일 오픈마켓이 구글, 애플보다 가격이 비싸고 환불 규정도 까다로워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오픈마켓 업체는 전자상거래법, 부가가치세법 등 다양한 법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글, 애플 등 해외 업체는 일부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

국내 오픈마켓인 T스토어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어 일부 유료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보다 비싸게 팔리는 등 가격경쟁력 우려가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월 T스토어, 올레마켓, U + 앱마켓 등 국내 이동통신3사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개발자와 수익배분 실태를 점검해 콘텐츠 내에서 유료결제를 하는 인앱(In-App) 결제에 잠금설정, 일회용 패스워드(OTP)인증 등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장 의원은 "결제 보완조치는 콘텐츠 매출 감소 등의 우려로 국내 사업자의 반발 속에 시행됐지만, 해외기업들은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 이용료 산정,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골자로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도 지난해 7월 제정해 국내기업만 적용하고 있다.

■해외업체 국내법 적용 덜 받아

2011년 9월 전자상거래법에 의한 콘텐츠 환불규정도 국내기업에만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국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SK플래닛, KT, LG U +, 삼성전자 등 4사는 고객이 앱 등 콘텐츠를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콘텐츠 불량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다.

하지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15분, 애플 2주 이내에만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국내 오픈마켓은 환불 관련 온라인,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민원채널을 뒀지만 애플, 구글은 환불 요청을 영어 e메일로만 할 수 있어 환불요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 측은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과 애플에 대해 불량 앱 환불, 소비자 불만 콜센터 설치 등 국내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무 이행을 요청하겠다"고 상반기에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도 국내법 적용을 느슨하게 받는 구글, 애플에 쏠리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13개 오픈마켓의 14개월간 23만6488개 게임 자율등급분류 중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89%(20만9000여건)가 진행됐다.
등급시정요청은 구글 398건, 애플 5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국내 업체는 LG U + 4건이 유일하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강력한 애플과 구글의 플랫폼 지배력과 함께 국내 제도에 의한 역차별로 국내 오픈마켓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면서 "세계 모바일 산업흐름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바일생태계 구성원, 관계당국, 국회가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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