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강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돼 구매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와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는 스티커나 불멸잉크 등을 이용해 표시해야 한다.
지경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허위 표시한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를 도입하고, 해당 물품은 판매 중단토록 하는 등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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