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군입대 동안 휴대폰 일시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2 14:44

수정 2012.11.02 14:44

다음 달부터는 군입대나 장기 해외체류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재 연간 90일로 제한돼 있는 일시정지 이용기간에 예외를 적용해 장기간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서비스 계약서 보관 의무가 가입자에서 통신회사로 바뀐다. 통신회사는 가입자의 계약해지 6개월 뒤까지 계약서를 보관하고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가 자신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신회사가 요금이나 부가서비스 , 계약기간 등에 대한 중요한 약관내용을 바꾸면 이용자에게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로 개별통지하도록 의무가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SK텔레콤, LG U +, 티브로드, CJ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회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통신서비스 해지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해 명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대리인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도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해당 통신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게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주요 통신 민원 3742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통신 이용자들이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 통신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불편이나 △통신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 △해지절차 및 방법이 불편하다는 지적 △군입대 등 일시정지 기간제한에 대한 불편이 주류를 이뤘다"며 "이달 중 주요 통신서비스 약관을 개선해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일부 전산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