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1억2700여만원을 트럭운전사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S-Oil의 담합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7년 유류가격을 부당 인상했다는 이유로 이들 정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총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이번 유가담합 소송은 비록 승소가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부당한 담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경제분석을 통한 엄밀한 손해액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