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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 판매 어떤 약 살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14 14:15

수정 2012.11.14 14:15

편의점 상비약 판매 어떤 약 살 수 있나

해열진통제·감기약 편의점 판매

15일부터 전국 1만여곳의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국 2만3000여곳의 편의점 중 50%만 의약품 판매를 등록한 상태여서 전국 소비자가 간편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돼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된다고 14일 밝혔다.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 2만3000곳 중 약 50%인 1만1538곳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20개 폼목을 범위로 정하고 이 중 13개 품목을 지정한 바 있다.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전체 13개 품목 중 11개이며 2개(타이레놀 160㎎, 훼스탈골드정)는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에 시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품 포장에 기재된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안내한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된다.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기존 특수장소 433곳 외에 추가로 220곳을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등록된 편의점은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운영해 소비자가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