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 폭행’혐의 안민석 의원 유죄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15 15:01

수정 2012.11.15 15:01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민주당 의원(46)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5일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길에서 촛불집회를 벌이던 중 경찰관이 시위대를 검거하려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투경찰과 현장지휘관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둘러쌓여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 측은 "당시 경기청장 등 경찰간부들이 찾아와 '젊은 애들이 벌인 실수이니 어른된 입장에서 용서해 달라'고 해놓고, 뒤에서 고소했다"며 "안 의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성실히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안 의원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