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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원산지 표시 의무화…FCTC 서울 총회 폐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17 18:28

수정 2012.11.17 18:28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과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담배와 연기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리스트가 공개된다. 하지만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담배와 흡연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서울 총회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최초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의정서는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 감독 △위반 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 마련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현재 상대적으로 담뱃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정서는 2013년 1월10일부터 1년간 협약 당사국에게 서명을 받고, 40번째 당사국이 비준, 수락, 승인, 정식 확인 또는 가입 문서를 수탁자에게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국제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당사국의 협약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역ㆍ국가ㆍ국제적 수준에서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서울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은 △협약 당사국은 흡연 및 담배연기 피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협약이행 △담배규제에 대해 국내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지원 △개발도상국 등의 담배규제 활동을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 약속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존 이익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화 결의 △담배규제 조치의 개발 및 이행을 저해하고 방지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 결의 △다른 당사국과 협약 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관들과 협력 약속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협약 제9조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 △협약 제10조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대폭 보강됐다.

이에 따라 향후 WHO는 담배와 연기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리스트를 작성·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범세계적 정보공유는 흡연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향후 독성성분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정부가'담배회사의 담배성분 공개의무'를 입법예고한 바 있어,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연동되면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과학적 접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협약 제6조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기본원칙이 합의되어 권고사항이 제시됐다.

권고사항은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가장단순하고 효율적 과세제도 도입 △납세필증 부착 △면세담배 축소 또는 금지 등 10가지이다. 협약 제19조 '책임' 및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과 협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국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성과가 향후 금연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협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모으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증진재단 문창진 이사장은 차기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제6차 당사국 총회까지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의장은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협약 사무국 업무와 예산 집행의 감시 및 협약 사무국장임명 추천권 등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향후 2년간 총회 의장국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갖게 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