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상대 ‘경남대학교’ 교명소송 경남대에 패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대학교'라는 학교명을 놓고 사립대학인 경남대학교와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가 벌인 소송에서 사법부가 경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남대학교'라는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라며 학교법인 한마학원(경남대 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남대학교'라는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등록한 '경남대학교'는 지리적 명칭인 '경남'에 보통명사인 '대학교'를 합성한 것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오랜 기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마학원은 지난 1971년 12월 마산대학교라는 교명을 경남대학교로 변경, 사용해 왔으며 2005년 7월에는 경남대학교의 한글과 한자, 영문표기를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이에 대해 국립 경상대는 경남대의 선점으로 교명 변경을 하지 못하다 2009년 10월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은 지리적 명칭인 '경남'과 보통명사인 '대학교'를 결합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어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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