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주요 인터넷 포털들의 협조를 얻어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청소년들이 호기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잦다는 게 방통위 분석이다.
KISA 조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60여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디도스 공격, 데이터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이상훈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호기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방통위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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