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성추문검사와 성관계 가진 여성 사진유출자 검찰직원 20여명 출석요구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A씨의 사진 유출자가 검찰직원으로 지목돼 파문이 일고 있다.
A씨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진 최초 유포자를 검찰 직원 중 한명으로 보고 A씨의 사진을 검색한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찰은 접속자 아이디를 추적해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등이 A씨의 기록을 열어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전 검사가 40대 여성 절도 피의자 A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성추문이 불거지자 검·경 형사사법통합망(KICS)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사진 유포자에 대해 지난달 28일 "A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돼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피해 여성을 KICS에서 검색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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