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창세트 시뮬레이션 운영규정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최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호등급제의 후속조치로 창호등급제를 위한 검사에서 시뮬레이션 평가를 도입한 게 특징이다.
창호등급제는 창호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장기적으로 창호의 완제품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평가법은 ISO 15099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Window, Therm)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산법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 평가법의 적용 범위는 물리적 시험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열관류율 인정 범위를 통해 0.14 W/㎡K 이하, 물리적 시험에 의한 열관류율의 ±10%다.
시험기관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KOLAS 보유 시험인증기관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창호 제품에 대한 등급을 받은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험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DB) 등 관련 기초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뮬레이션 평가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열관류율 실측정 비용은 300만원 수준이며 시뮬레이션 평가비용은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실측정 비용에 비해 저렴하지만 여전히 중소업체들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비 낮아졌다곤 해도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능 시험 비용은 중소업체들에 큰 부담"이라며 "시뮬레이션 평가법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험비용 인하와 더불어 DB 구축 등 기초준비를 서둘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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