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자수사자료표시시템(E-CRIS)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뒤 파일을 직접 생성한 4명과 로그파일에는 남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 등 모두 6명을 경찰에 통보했다"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이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휴대전화 분석자료도 함께 넘겼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찰은 지난 6일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의심되는 24명의 명단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이 중 4명을 추려냈다.
또 자체 조사를 거쳐 추가로 2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에는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여성의 사진파일을 만들거나 공범으로 의심돼 경찰에 명단이 통보됐다.
검찰은 E-CRIS에서는 사진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면을 캡쳐해 별도의 파일을 생성해야 한다면서 자체 감찰에서 추려진 4명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검찰에서 피해여성의 사진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직원이 사진파일을 생성해 내부에서 돌려본 것은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진파일을 만들지 않았지만 사건과 관련없이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검찰 관계자 2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경찰로부터 피해여성의 사진을 조회한 검찰관계자 24명(검사 10명, 수사관 12명, 실무관2명)의 명단을 넘겨받았으며,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방식으로 넘겨받아 디지털 증거 분석절차를 밟았다.
한편 경찰은 검찰이 넘겨 준 명단을 분석해 범죄 혐의자를 소환하는 등 정식 수사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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