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9월초에 과열 마케팅 경쟁이 불거져 방통위가 9월 13일부터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기준(대당 27만원)을 세 번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기기변경은 가능)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 3사는 이번에 세 번의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양 연구원은 "방통위 제재가 통신업체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징금은 지난번 두 번째 과징금수준에 그쳐 부담이 적고 영업정지가 예상대로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따.
이어 "2012년 4분기에 방통위의 시장조사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완화되고 수익이 개선됐는데 2013년 1분기에도 영업정지로 마케팅경쟁 완화추세가 이어져 마케팅비용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영업정지 사례로 보아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수익이 개선됐다. 2002년 11월(SKT 30일, KT와 LGU + 20일)과 2004년 6월(SKT 40일, KT와 LGU + 30일)에 이통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됐다. 2004년 2분기 3사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25.0% 늘었으나 3분기에는 영업정지로 26.5% 감소했다. 단말기보조금이 1% 감소(증가)하면 SKT, KT, LGU +의 13년 EPS가 각각 2.4%, 1.2%, 4.0% 증가(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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