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케미칼, 노바티스 치매치료제 특허 침해”
SK케미칼의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 복제약이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로 제한돼, 이번 결정이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스위스 노바티스 본사가 '복제약 생산을 중단하라'며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지난해 8월부터 노바티스가 치매 치료성분으로 특허 등록한 '리바스티그민'을 상당량 수입하고, 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SID710을 제조해 왔다"며 "특허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도 특허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허권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 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이달 23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결정된 가처분 시한이 특허 만료일인 지난 23일로 끝나, 실제 SK케미칼의 복제약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앞서 노바티스는 특허권 존속기간(2012년 12월)이 남았는데도 SK케미칼이 노바티스가 특허 등록한 성분 '리바스티그민'을 2010년부터 수입, 자사의 세계 최초 패치형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의 복제약 'SID710'을 제조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