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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운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영업이 정지된 W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부터 2주간 서울 여의도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내용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이 주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여의도 본원 및 8개 지원·출장소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원접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이나 청약서 등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 및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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