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걱정인형’ 메리츠화재 상표침해 아니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가 김모씨(29)는 지난 2009년 6월 '돈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한 후 이듬해 상품화해 직접 판매했다. 이 인형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전설로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것에 착안해서 만들어졌다. 김씨는 2011년 6월 '돈워리 컴퍼니'란 이름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씨는 수작업으로 만든 인형 5개를 1만원씩 팔고, 수익금으로 네팔 등 제3세계 어린이들한테 축구공을 선물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걱정 인형이 알려진 것은 2011년 7월 한 보험회사가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 해드리겠다'며 이 전설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부터인데 보험사 측은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두자 인형이나 인형을 사용한 열쇠고리 등을 만들어 보험상품 가입 고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했다.

상표권을 보유한 김씨는 자신이 '원조'임을 자신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전설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걱정인형은 영문 명칭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김씨에게 이를 혼자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인형을 나눠줄 때 그냥 '걱정인형'이 아니라 '메리츠 걱정인형'으로 통칭했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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