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새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로 육상처리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해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에서는 하루 880t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09t은 육상 처리하고 171t은 해상에 배출해 왔다.
그러나 새해부터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해야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한편 그동안 인근 경남지역 업체에서 처리하던 물량이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등 시 역내에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에 대비해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해 전량을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별 처리 가능량을 파악해 조정하고 구·군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만가구를 대상으로 첨단전자태그(RFID) 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시민여성단체와 함께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쓰레기 컨설팅 △학교·음식점 등 방문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감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합상황실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 및 구·군에 설치됐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과정을 매일 점검, 안내해 음식물쓰레기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등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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