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새 카드수수료 저항하는 이통사 수수료율 점검”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에 저항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수수료율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만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2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수수료율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현재 통신사들에 1.85~1.89% 정도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했다. 과거 통신사들은 대형사라는 입장을 내세워 업계 최저인 1.1~1.5%를 적용받아왔다.

여전법 제18조는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당국은 통신사들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추후 형사 고발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모습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해 KT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수수료 추가 부담은 약 2% 정도다.

[email protected]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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