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온라인 음원價 인상..제작사 수익 ↑ 유통사는 ↓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2 17:58

수정 2013.01.02 17:58

올 들어 온라인 음원 사용료가 전격 인상되면서 향후 음원 유통업체들의 주가 향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음원 가격 인상으로 중장기 수익성을 확보했지만 당장 가격저항에 따른 불법 다운로드 횡행 등 단기적으로 유료가입자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음원유통업체 멜론을 비롯해 엠넷은 지난 1일부터 음원을 무제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월 이용료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네이버뮤직은 월정액 5500원인 스트리밍 상품을 내놨다. 업계 3위인 벅스도 이번주 내로 음원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주식시장에서 CJ E&M은 3.77% 강세를 보였다. 반면 소리바다(-1.84%), KT뮤직(-1.02%), 로엔(-0.72%), 네오위즈인터넷(-0.42%) 등은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두 가지다. 먼저 음원 다운로드 시 기존 정액제에서 부분적인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곡당 다운로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 재생)가격을 산정했다. 특히 홀드백(권리자가 일정기간 정액제 상품에 음원 공급을 유예하며 단품으로 공급) 신설로 실질 음원 사용료가 올라간다.

또한 창작자 지원과 권리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음원사용료 중 창작.권리자의 몫을 기존 40~50%에서 60%로 올리고 최저 음원단가도 높여 책정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해득실은 엇갈린다. 실제 에스엠, 와이지엔터 등과 같은 음원 제작사들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배분율은 60%로 올라가지만 플랫폼사의 스트리밍 배분율은 40%로 축소된다. 즉, 음원 권리자의 수익배분율은 상승하지만 플랫폼사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신정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YG엔터, 에스엠 등은 국내 음원 매출 증가로 내년 영업이익률이 최소 각각 10%, 5%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유통업체 및 플랫폼사는 가격인상과 이익배분율 축소로 현 시점에서는 플러스일지 마이너스가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인 음원사용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 시장이 또다시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이번 음원사용료 인상으로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 가격 저항에 따른 불법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소"라고 지적했다.

김기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