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6800억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6800억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산모신생아방문 등 6개 사회서비스 사업 예산이 2012년 5839억원에서 올해 6800억원으로 16.4%가량 증가했다. 서비스 수혜 대상자도 43만5000여명에서 44만2312명으로 73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 2급 판정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국 4인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710만4000원)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 추진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산모신생아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가운데 복수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가격대비 최고 20%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노인돌봄종합·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방문·산모신생아방문 등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 개선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와 개인별 이동시간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 2급까지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이용범위가 확대됐다.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18시간 또는 24시간에서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연장됐다.

산모신생아 방문·가사간병방문·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묶여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교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춰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1566-0133)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홍석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