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혜교-티파니에 소송 당한 성형외과..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7 16:38

수정 2013.01.07 16:38

▲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위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이 도용됐다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한 병원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배우 장동건씨(41)를 비롯한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송혜교, 보아, 김남길, 소녀시대 제시카·티파니 등도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병원 측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게시했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법원에는 최근 연예인들의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배우 수애(33)와 원더걸스·소녀시대 등 아이돌그룹 일부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법원은 배우들의 사진은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로 실연자의 허락없이 별도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전지현씨와 정우성씨 등 한류스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일본 회사에 제공한 영화잡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들의 초상 사용으로 인한 손해 정도는 대중적 인지도 및 상업적 가치와도 어느 정도 비례한다"며 배우들이 지급받은 광고출연료의 차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 전씨와 정씨에게 각각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