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국회 정무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국감 등에 출석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정 회장은 당시 해외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무위는 정 회장 등이 해외 출장 등의 사유를 들어 두 차례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고발당한 유통그룹 오너 경영자 4명을 모두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법리검토 등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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