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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입주 가능 시설, 관광호텔·전시장 등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8 12:22

수정 2013.01.08 12:22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이 관광호텔, 전시장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종을 포함시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