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English
구독신청
Family Site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동남아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기자ON
fn영상
신문보기
fnSurvey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네이버 구독
구독
다음 구독독
구독
부동산
부동산일반
택지지구 입주 가능 시설, 관광호텔·전시장 등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8 12:22
수정 2013.01.08 12:22
확대
축소
출력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자족시설이 관광호텔, 전시장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미술관·산업전시장 등),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수원 등)·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업종을 포함시키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