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권 “규제 완화” 인수위 “소비자보호 강화” 온도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08 17:42

수정 2013.01.08 17:42

최근 새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금융권과 인수위의 금융 정책 방향을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권은 새정부에 금융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지만 정부 정책은 오히려 소비자보호와 은행 감독 강화 등 규제 강화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새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다소 완화해 숨통을 트이기를 바라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한 게 사실이지만 국내 금융 산업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는 등 더욱 성장할 수 있게 규제일변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구상안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 이행 위주로 새정부를 꾸린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금융 관련 정책은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강화하고 은행의 사외이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추진 중이어서 금융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수익 감소를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규제를 풀어 규제 비용부담을 줄이고 수익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 방안은 이와 다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사외이사가 최고경영자(CEO)를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구조가 바뀌고 외부 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를 독립기관으로 하는 등 금융권에서 추가 비용 부담과 규제 부담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박 당선인의 금융 관련 정책에도 대출소비자 보호법규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과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하는 것 외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제시돼 있다.

또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높이면서 금융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의제기 경로를 제공하는 관련 법률 개정도 포함돼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한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현재까지 나온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