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13년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2013년 1월 1일 기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사유지 52만1500여 필지, 국·공유지 18만1800여 필지 등 총 70만3000여 필지로 시 전체 74만1000여 필지의 95%에 해당된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필지별로 23가지 토지특성 등을 살펴본다.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이 다음달 28일 결정·공시하는 1만8348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대부료·사용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부산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roh12340@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