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대형건설사 건축사업부 전 현장소장 이모씨(57)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구의 한 기업 사옥 신축공사에서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본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고 하청업체 대표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수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개인 노후자금 조성을 위해 사용했으며 본사 차원의 비자금 조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본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건이고, 회사의 신뢰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과 별도로 경영진단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며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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