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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할부 중단에 놀란 차 보험 가입자, 손보사 '분할납부' 특약이 대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0 15:33

수정 2013.01.10 15:33

무이자할부 중단에 놀란 차 보험 가입자, 손보사 '분할납부' 특약이 대안



카드사 무이자 할부가 사라져 차보험료 납부를 걱정했던 보험가입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손해보험사들의 차보험 상품에 있는 '분할납부'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손보사들은 차보험 상품에 분할납부 특약을 마련해 놓고 있어 6~11회까지 보험료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무이자할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약 500만명의 차보험 가입자 중 2.8%가량이 현재 분할 납부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 현대해상은 3%, 동부화재는 5%가량이 분할납부를 이용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분할납부는 일단 책임보험을 뺀 나머지 보험료에만 적용할 수 있다. 또 일종의 특약이기 때문에 0.5~2%가량의 수수료를 보험사에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경우 2~3회 분납 선택이 0.5%, 4~5회 분납은 1%, 6회는 1.5% 그 이상은 2%에 수수료를 적용 받는다. 현대해상은 최대 6회까지 분납 가능하며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동부화재는 최대 11회 분납에 수수료도 최고 2% 수준이다.

그렇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 대신 분할납부를 이용해 보험을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1년식 3000CC 세단의 자동차보험료가 123만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 중 책임보험 51만원을 뺀 72만원에 대해 분할납부 특약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장 11회 분납을 선택했다면 한 번에 6만5000원씩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보험료 72만원에 2%의 수수료를 적용받아 총 1만4400원만 더 내면 된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던 중 납입을 중간에 멈추게 되면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차보험이 실효가 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분할납부 중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와 문자 및 e메일 등으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만 간혹 아예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한 번에 보험료를 다 내면 1년간은 무조건 유지가 되지만 분할납부는 보험료 납입이 멈추면 중간에 실효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