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형사2부장)은 10일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임직원, 에이전시 대표 김모씨(48) 등 12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영업 담당 허모 전무(55)와 정모 차장(44)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리베이트 금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보고 동아제약 대표이사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대표이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인테리어비·어학연수비까지
검찰은 이들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료 등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콘텐츠 제공 전문 에이전시(구매대행)를 이용해 J병원 의사에게 15~20분 분량 인터넷 강의 건당 240만원씩 모두 3600만원 상당을 강의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리베이트로 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의료기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시설물 외에도 병원 홈페이지 제작이나 병원 광고료를 대납해주기도 했고 심지어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자녀 어학연수비, 가족 여행비까지 대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1위 제약사조차 불법리베이트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처벌"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수자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만큼 수수 시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의사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는 이들이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공한 리베이트가 포함돼 검찰은 의사들이 쌍벌제 이후 받은 리베이트금액을 확정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들이 판촉비 받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리베이트는 약값으로 전가되고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아쉬워했다.
검찰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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