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시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구조요청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고 특히 경찰 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안전지키미' 앱은 납치, 각종 폭력 등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상대방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빠르게 흔들면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이다.
기존의 앱을 개선한 이 앱의 주요 기능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자동 발송 등이다.
시는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감도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되지 않도록 했으며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약간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경찰청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가 신고 처리를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스마트폰을 흔들어도 실제로는 자동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청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시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언급한 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117 센터'이다"라며 "이 센터는 상담업무를 하는 곳이지 현장 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가 만약 협의를 한다면 112신고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흔들어 구조요청을 한다고 가정할 때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앱의 감도 센서를 조절해 평상시에 흔들리는 정도로는 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뛰거나 또는 사용자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흔드는 등 조금만 움직여도 자동 신고되도록 되어 있어 기술적인 문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안전지키미 라는 앱의 명칭에서 '지키미'라는 표현이 맞춤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올바른 표기법은 '지킴이'이다.
최근 고수·한효주 주연의 영화 '반창꼬'는 다른 검색어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맞춤법에 어긋나는 '반창꼬'란 표현을 썼으나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결국 온라인 홍보 자료에 반창고가 표준어라는 설명을 넣은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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