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판유리 원산지 표시 ‘해법’ 찾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3 16:57

수정 2013.01.13 16:57

수입산 플로트 판유리(이하 판유리)를 가공한 유리제품의 원산지 표기가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지경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검토를 마치고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 수출입과는 지난해 말 수입업협회와 판유리협회로부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세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경부가 올 상반기 안에 검토를 마치고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확답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년여간 끌어온 원산지 표기 논란은 사실 지경부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11월 지경부는 수입유리를 복층·강화·접합 등으로 가공한 유리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지경부는 관세청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국내 유리 생산업체를 대변하는 판유리협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온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국내 유리 수입·가공업계가 반발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원제품을 가공해 실질적 변형이 이뤄지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단순 가공으로 판결될 경우 원산지표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수입·가공업계는 원산지 표기가 소비자 불신과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국내 유리 생산업계에 지나치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경부는 한발 물러서서 양측 간의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테이블은 평행선을 달리면서 2년이 지나게 됐다.
결국 사태에 진전이 없자 지경부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