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해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 하지 않고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6만2000건으로 전년 4만5000건보다 38%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기간 인천국제공항 입국 여행자 수는 1593만6000명으로 하루 평균 여행객 4만4000명 중 169명이 고가 유명상품을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셈이다.
징수된 가산세는 12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타인을 이용한 대리반입 수법으로 밀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도 21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3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되며 대리반입방법으로 물품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 구매자와 대리반입자 모두가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되고 해당물품은 몰수된다.
적발된 품목은 해외 유명상품(핸드백, 시계 등)이 6만1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 6만649건,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만3581건 등의 순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므로 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세율을 참고해 무분별한 해외쇼핑을 자제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은 입국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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