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이로인해 10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두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9개 교육청은 모두 항소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미 항소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감들에게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이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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