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의 경우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6일 "헌재에 꾸려진 '이동흡 인사청문회 준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과 현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장 의원은 경북 영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의원으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이 후보자와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에 서울대 법대 68학번 동창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는 '대학 동창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도저히 최고 헌법재판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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