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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시간 부족 탓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6 13:22

수정 2013.01.16 13:22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씨(31)의 첫 공판이 변호인의 기록 검토 부족으로 인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5분 만에 끝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기록을 다 보지 못했다"며 "다음기일에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기소된 후 법무법인 바른의 송모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송 변호사는 지난 3일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 하루 전날인 15일 바른의 윤모·백모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전씨의 혐의 인정여부는 다음 공판으로 미뤄지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7일 속개된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 B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틀 뒤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B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B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