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구 회장 등의 변호인 측은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가 개시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사기죄가 맞는지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 실체적 진실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거목록이 방대하고 공소사실이 복잡해 기록 검토가 덜됐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모두진술 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담보주식 지분을 회수하기 위해 CP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사건을 오너 일가의 담보주식 지분 회수를 위한 '기획사기'라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LIG그룹 최대주주이자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1894억원 상당의 CP와 257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총 2151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CP는 매출채권·부동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검찰은 LIG건설이 대부분 부도 위기의 사업장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기성 CP로 인한 피해자는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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