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계약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등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분쟁이 발생해 법적 다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윤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스포츠 문화산업 종사자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 의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스포츠.문화산업에서도 계약 분쟁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계약서를 고치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변호사는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이 계약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지만, 산업의 개별적이고 세세한 특성과 차이를 상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적 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특히 계약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말했다.
초상권이나 브랜드 상품권 등 스포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그는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가령 스포츠 경기·중계방송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립된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스포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의 종류, 내용 및 한계를 정립해 갈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해외 사례를 포함해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스포츠.문화산업 전문 변호사답게 평소 등산, 골프, 수영, 스키 등을 꾸준히 하는 운동 마니아다. 고시 공부 때 체력을 기르려고 시작한 조깅은 이제는 마라톤 풀코스를 뛸 정도로 수준급이다.
최근에는 소속 로펌이 전 세계 지적 장애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행사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지난해 말 업무후원 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지난해 춘천마라톤에 100여명의 동료 변호사와 출전해 42.195㎞의 풀코스를 5시간 14분 41초의 기록으로 완주하며 '1m 1원 후원 행사'를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사업 분야를 만들어 낸 세계 최대 매니지먼트사인 IMG의 창립자 마크 매코맥처럼 문화산업이라는 광활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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