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아파트 완공 전에도 구분 소유권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7 17:04

수정 2013.01.17 17:04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아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았다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강창석 대법관)는 17일 김모씨가 J아파트 시행사 대표와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대지권지분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구분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해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객관적·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 1채를 낙찰받은 김씨는 아파트 시행사인 J사가 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토지신탁에 넘기자 소송을 냈다.

해당 아파트는 2002년 착공했으며 그해 5월에는 19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됐다.

또 2003년 9월에는 각 층의 기둥과 외벽이 설치되고 천장공사가 이뤄지는 등 구조상·이용상 독립성도 갖춰졌다.

김씨는 소송에서 "이 사건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2003년 9월 4일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토지지분을 넘겨달라"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2004년 7월에 이미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고, 가압류와 설정등기도 이뤄졌다"며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완성되기 전의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각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 부분을 구분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완성 전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판례와 그렇지 않은 판례가 공존하고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취지로 대립하고 있던 기존 판례를 정리해 집합건물법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은 "소유권은 배타성과 대세적 효력이 기본성격"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완성 전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서는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