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씨 등 29명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피고 측도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6회에 걸쳐 진행됐던 변론은 없던 일이 됐으며, 이날 오전 예정됐던 재판도 취소됐다.
강씨 등이 소를 취하하게 된 데에는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 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비록 첫 집단소송은 무산됐지만 현재 창원지법에서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유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애플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애플사 영국 연구원들은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에서 150억달러 규모의 애플 위치정보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되는 등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강씨 등은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같은 해 1인당 8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애플 측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맞서왔다.
한편 지난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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