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2월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로부터 고발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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