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통령 협박 혐의’ 정치웹진 대표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0 15:07

수정 2013.01.20 15:07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신상철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5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욕설이 실제 협박의 실현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로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해 2월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려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로부터 고발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