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친애저축은행이 솔로몬저축은행 신용대출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해 인수대상자가 됐고 오는 31일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예정이다. 예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신용대출채권 5944억원과 자동차대출 934억원 등 6878억원어치의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중 3703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친애저축은행으로 넘어가게 됐다.
증권사들은 이 과정에서 예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은행과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했고 자산유동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한다. 이에따라 여신 기능이 없는 증권사는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조건을 제한하면서 경쟁입찰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부 저축은행을 밀어주기 위한 조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예보가 관리하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파는 것인데 예보가 만든 가교저축은행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특정 저축은행을 밀어주기 위해 경쟁입찰 구도를 만든 것이라는 게 증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에 억지주장을 전파하고 있다"면서 "현재 솔로몬저축은행을 관리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이지 예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추천하는 것이 예보라는 것이다.
예보는 또 이번 입찰은 대출채권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친애저축은행과 예솔저축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여럿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상채권을 부실채권처럼 유동화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향후 정상 채무자들에게 추심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들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이 친애저축은행이었으며 예솔저축은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들어온 경우"이라고 강조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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