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숙자 억대 보험 가입시킨 뒤 살해...30대 전과16범 검거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27 14:37

수정 2013.01.27 14:37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김모씨(37)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노숙자 임모씨(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이다.

경찰은 김씨가 1억원의 빚을 갚기 위해 노숙자 임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임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과 16범으로 보증금 300만원에서 월세 2만7천원짜리 다가구 주책에서 부인과 두 아들이 함께 거주하는 등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대형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휴대전화를 2개씩 사용하는 등 허세를 부려왔다,

경찰은 김씨가 빚에 쪼들리게 되자 한꺼번에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말 안산중앙역에서 노숙하는 임씨를 처음 알게 됐으며, 목욕과 이발을 시키고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살해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최근 수익자를 김씨로 하는 생명보험에 임씨가 가입된 사실, 김씨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 등을 거쳐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뒤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냈다.


숨진 임씨는 전남 곡성 출신으로 어머니와 형이 있지만 2-3년전부터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왔으며 주민등록 역시 말소된 상태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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