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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실세 로비’ 이국철 2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31 11:38

수정 2013.01.31 11:38

정권 실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국철 SLS그룹 회장(5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직권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 직후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 금액을 고려하면 최하형이 징역 2년6월이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 신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받은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공사 측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08~2009년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에게 SLS조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SLS그룹 싱가포르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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