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인사청문회법 개선 TF가 출범해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곧 TF를 만들어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개정 대상으로는 인사청문회 개회 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는 인사청문회법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부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사청문특위나 소관 상임위가 논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인사청문회법 제14조 2항인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 청문회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문제는 비공개로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당선인이 최근 강원지역, 경남지역 의원들과 연이은 오찬 회동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라며 미국 청문회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당 지도부 또한 청문회법 개정 의지를 드러내며 사생활 관련 부분의 비공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청문회법 개정보다 검증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학과 교수는 "지금 TF가 아니라 청문회 이전 단계인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라며 "검증은 전문가,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이 '청문회에서 개인 신상 검증은 비공개, 능력과 비전 검증은 공개' 사례로 든 미국의 경우 사전 검증 질문지만 223개로 미국 청문회 검증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는 "일단 미국의 인사청문회법이 없기 때문에 국내법과 수평적 비교는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사적 부분은 인사시스템이 검토하고 있고 문제 인사는 검증과정에서 이미 탈락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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