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입력 기술(키패드)을 놓고 국내 벤처기업과 특허공방을 벌여온 삼성전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애플과 세계적인 스마트폰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이번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 등 적잖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었지만 승소하면서 기술적 걸림돌을 해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벤처기업인 네오패드가 "일본에 판매 중인 갤럭시S 시리즈의 일본어 및 영어 입력방식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 일본의 '가나문자 입력장치'와 같은 해 미국의 '데이터 기입장치 및 방법'의 선행특허를 언급하며 삼성 제품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제품의 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을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선행기술에 의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소송 대상이 된 삼성전자 제품은 자유실시기술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어느 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해당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는 문자를 상하좌우로 조합한 후 밀어내 글자를 입력하는 기술로, 네오패드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50개의 일본어 가나 문자를 12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 '플리크(flick)' 입력 방식의 국내 특허를 2002년 취득했다. 네오패드는 1999년 선문대 교수로 재직하던 정희성 대표가 휴대폰 다국어 입력기술을 바탕으로 설립한 중소벤처기업이다.
이후 지난 2011년 네오패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탭 등에 자사의 플리크 입력 방식을 적용해 일본에 수출하면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및 수출을 금지하고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네오패드의 특허발명 명세서에는 발명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키 입력 횟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양사 제품이 문자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키 입력 횟수에 2배의 차이가 있어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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