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루가 바쁜 직장인들은 명절 준비를 무탈하게 마치기도 벅차겠지만 설 연휴에 대비해 꼭 챙겨야 하는 일들이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교통량이 많은 연휴 기간의 운전은 무엇보다도 장시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 단기특약에 가입하거나 차량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히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귀경길 단기특약으로 준비
설 연휴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에 걸맞게 교통량이 평소 비해 수십 배로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에 대비해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설 연휴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미리 가입하라고 권고한다.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교대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범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구나 가족과 교대해 운전할 때도 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보험에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낼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럴 때를 대비해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해외·국내여행 보험으로 안심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단꿈 같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도 많다. 떠나서 놀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겠지만 만일에 대비해 국외여행 보험에 가입해 두면 여행길이 훨씬 든든하다.
보험설계사나 손보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여행 1주일 전 미리 가입해 명세를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면 된다.
가입하고 나면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손해,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휴대품손해는 보험가입액 한도에서 개당 20만원 한도로 보상하고 전쟁, 폭동, 내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주요 보상 내용은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도난,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이다.
다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땐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오랜 시간 운전 중 갑작스레 차에 이상 징후가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자. 차보험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가 명절 기간에는 비상근무 체제로 대기 중이기 때문이다. 흔히 운전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긴급출동서비스가 유용하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견인 등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신청은 전화로 하며 일부 보험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2000만~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응급치료비, 호송비, 입원비 등 치료관계비.휴업손해액.사망, 후유장애 시 상실수익액.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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