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도 ‘납세필’ 있어야 출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막걸리 제조업체는 막걸리 병 뚜껑에 '납세필' 표시를 해야 제품을 출고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소비가 늘어난 막걸리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소득공제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4%로 내린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내외 10개 단체에 내는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막걸리 제품에 대한 납세증지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제까진 막걸리 외의 모든 주류에 납세증지를 붙였지만 막걸리는 영세 제조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제외돼 세원 확보가 어려웠다.
막걸리 1만kL 이상 출고하는 업체는 국세청이 지정한 병뚜껑 제조업체의 병뚜껑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전국에 13개로 출고량 기준 전체의 70%다.
이자율 인하조치가 적용되는 간주임대료는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서 빌린 전세금, 월세보증금 등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이자율도 3.4%로 낮아진다.
건설경기 침체를 고려해 주택법에 따라 착공이 연장된 부동산은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착공 연장 기간은 최초 착공 연장 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된다.
상속세를 연 단위로 분할해 내려면 그동안은 상속인들이 모두 함께 이를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상속인도 각자의 상속 재산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10개 단체가 추가된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제어장치가 추가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소화합물 등을 특정 기술로 다루는 곳으로 정했다. 이 역시 투자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