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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농가 물품 대량 구입 후 도주한 업자 등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영세농가의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유통업자 김모씨(63)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업자 박모씨(6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초 서울 망우동 이는에 '바지사장' 명의의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최근까지 전국의 영세농가 9곳으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우체국 쇼핑몰 등을 통해 마구잡이로 대상 업체를 고른 뒤 '설을 앞두고 대량으로 물품이 필요하다'고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체들은 설 특수를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납품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업체만 9곳이며 피해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의 창고에서 버섯과 훈제오리 등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은닉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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