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우선 발주금액 1500만원 이상∼22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성과 등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1000만원, 500만원 이상 규모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수의계약 관행이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편리하지만 주로 사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정보와 경험에서 유리해 반복 선정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는 이에 따라 사업발주 5일전까지 공개대상 사업의 사업명과 사업개요, 참가자격, 발주부서, 담당자, 공고기간, 선정기준, 특이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청 홈페이지 '소액 수의 계약 발주계획란'에 게시한다.
강서구는 이와 함께 계약업체를 선정할때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과 관내기업을 우대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최저가 방식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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