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열쇠뭉치는 위험한 물건... 던져 다치면 가중처벌’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이를 던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흉기 등에 의한 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40)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35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면 위험한 물건"이라며 "피고가 던진 열쇠뭉치는 현관과 각 방의 열쇠가 각 3개씩, 15cm의 두꺼운 아크릴 판에 붙어 있어 이를 던질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0년 4월 등 여러차례 부인을 폭행했고, 2011년에는 부부싸움 도움 부인에게 열쇠뭉치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형법상 상해죄보다 무거운 '폭력행위 처벌법(흉기 등을 이용한 상해)을 적용해 강씨를 기소했다.

형법 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른 '흉기 이용 상해'는 다른 감경사유가 없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열쇠 뭉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열쇠뭉치를 사람의 얼굴 등을 향해 강하게 던질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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